지난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력서 양식이나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 정보나 가족 정보를 물을 수 없게 한 것.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원문 보기> 동아닷컴
'언론 속 카피킬러HR 프리즘' 카테고리의 다른 글
AI가 자기소개서를 읽는다. 어떻게? 이렇게! (0) | 2020.06.08 |
---|---|
㈜무하유 2019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참가…채용서류평가 AI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알고있다 (0) | 2020.06.08 |
무하유, AI 채용 평가 선보여 (0) | 2020.06.08 |
무하유, AI 자연어 분석 기반의 새로운 채용프로세스 제안 (0) | 2020.06.08 |
공정한 채용,AI 채용으로 대안 제시 (0) | 2020.06.08 |